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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01/16 MP3...
  3. 2005/01/13 연락처 - 비상시...
  4. 2005/01/12 변화... 6
  5. 2005/01/09 "미인천사님께서 회원님을 찜하셨습니다. 1:1채팅을 수락하시겠습니까?" 1

나 뭐하는 거지?
2005/01/16 23:14
해야 할일이 많다.
연말이라고 밀어둔 일...
영국에서 채 끝내지 못한 일들이며
새로 맡은 일들에 대한 파악이며
읽어야 할 책이며
정리해야 될 자료들이며

감정은 사치 일뿐이야
이런거 한두번이었니?
확실함이 없다면 움직이지 말자...

이건 고비다.
誰かが助けてくれ。
2005/01/16 23:14 2005/01/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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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2005/01/16 22:49
요즘 홈페이지 서비스 하는곳에서 링크걸린 음악삭제하느라 난리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1.16부로 시행된다고...
(물론 나도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내렸다.. ㅡㅡ;)

물론 저작권에대해 인식이 부족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냅스터등 MP3 공유에 대해서는 외국에서의 문제와 비추어 보건데..그리 간단한 문제만이 아니다.
어쩌면 이건 패러다임에 변화이다.
과거 라디오에서 티비로..티비에서 인터넷으로 CD에서 DVD로 변화할때..어떠했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음반협회등과 사용자가 적절히 타협하는 선에서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해야한다.
불법..불법이라고 몰아 붙이면 더욱 지하로 들어갈수 밖에 없다.
아는가..인터넷을..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구할수 있다.
사족이지만 나도 적절한 타협이 생길때까지 MP3 돈주고 살 생각없다. - 언젠가 사게 되겠지만..

▒ 개정법률 ▒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전송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권법 제2조 (정의) 9의2. 傳送(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 실 례 ▒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9.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1.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출처 : 네이버 지식인
2005/01/16 22:49 2005/01/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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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상시...
2005/01/13 20:27
가족과 내주변사람들과 수첩을 잊어버렸을 경우
공항에서 인터넷이 되는 어떤곳에서라도...
만일을 대비해서...

일본회사 주소
神奈川県藤沢市 Kearny Place藤沢Building530-6
Kearny Place Fujisawa Building 530-6, Fujisawa, Fujisawa-shi
Kanagawa 251-0052 Japan
To hong sungje

일본 집 주소
神奈川県藤沢市花の木16番24号 シャンプルコモード 2213
hana no ki 16-24 sanpurumodo 2213, Fujisawa-shi
Kanagawa ,Japan

일본에서 집으로전화
0046+010+82+31+918+4746

한국에서 일본핸드폰으로
001 + 81+ 80 + 3441 + 0671

일본회사 전화번호
TEL +81-(0)466-25-3070

이사님 일본핸드폰
080+3443+5249

일본에서 한국회사
TEL:82+2+3446+3071
FAX:82+2+3446+3072

이걸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바보..
2005/01/13 20:27 2005/01/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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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005/01/12 00:37
일주일동안 기침을 한다는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다.
온몸에 기력이 빠지고 매사가 귀찮고 춥고 배고프고 웅크러들고...
몸이 너무나 말이 아니다.

하고자 하는이야기가 이게 아니고...

어쩌면 이제 인생의 두번째 전환점이 - 첫번째는 토목쟁이에서 전산쟁이로 돌아설때 였고...
- 될수도 있는 시점에 온듯 하다.
이번이 첫번째와 다소 다른것은 첫번째는 내 의지였지만...
이번은 그렇지 않다는것...이외에는 다를께 없지만..두렵다..

나를 잘 보아준다는건 분명 좋은것만은 아니다.
모조리 부담이다.
(이유없이 잘 봤겠어?)

나이들면 ''이 많아진다고...누가 그랬던가...
솔직히 말해서 ''난다...
일도 그렇고 사람관계도 그렇고...
역시 B형은...

요즘같이 생각이 많을땐...
거울속에 나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나 캔디 맞어 ^^)
달리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2005/01/12 00:37 2005/01/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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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옹이 2005/01/12 0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이가 들면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게 그리 쉬운게 아니더군요 ^^;
    RSS 리더에 등록해서 글 보고 있는 한 사람이랍니다 ^^;;;
  • 홍가이버 2005/01/12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요...이 나이들도록 뭐했나 싶고...만날 기미만 보여도 겁부터 나니...
    그나저나 보고 계신다니 쑥스럽네요...후후..
  • 날군 2005/01/12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이들면 이렇게 되는구나...음...
    전 더 들어봐야알겠네요~ ㅎㅎ
  • majo 2005/01/14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더 들어봐야지..ㅋㅋㅋㅋ
  • 니하오마 2005/01/31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끝이 안보이더군,,, 현재에 살고 있는 나,, 불안한 미래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지...그래서 난 만나고 있지 .
  • 홍가이버 2005/01/31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블러그는 언제 들어왔어? 후후..

  • "미인천사님께서 회원님을 찜하셨습니다. 1:1채팅을 수락하시겠습니까?"
    2005/01/09 08:03
    인터넷을 하다보면 정말 많이 보게 되는 얼굴...
    미인천사...

    도대체 누굴까?
    Daum에서만 보이다 요즘은 Naver에서도 보이던데...
    우리들의 지식인 네이버에서도 모른다하고...

    혹시 누구 아시는분 계신가요?



    2005/01/09 08:03 2005/01/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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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달기 2005/03/20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경쓰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