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와 백신
2004/09/18 17:11
거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안철수의 V3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회사에서는 Sopos 라는 프로그램으로 바꾸긴 했지만...

사실 국산 백신 프로그램이 그리 검색율이 뛰어나지 못한건 사실이다.
세계 백신 바이러스 검색율 순위
http://dkwima.dothome.co.kr/aquamp/index.html?q=pl%3D219
BETA 뉴스
http://www.betanews.net/power_review/read.html?table=hw_sw&num=21&no=27&depth=0


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가 보다.
BETA뉴스
http://betanews.net/poll1/result.html?idx=224


data로 사용된 샘플바이러스가 오래되어서 그렇다는둥 국산품을 사용하자는둥 뭐가 좋다는둥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눈에 띄는건 Kaspersky Anti-Virus 백신에 대한 이야기.
Kaspersky 사용자 모임(네이버)
http://cafe.naver.com/kav.cafe

이렇게 버젓이 카페도 있고 순위에도 상위..아니 1위로 랭크된 백신 프로그램이다.
한번 사용해볼만한 프로그램이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2000서버가 불안하던 참에...

각종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사이트
http://akap.com.ne.kr/
2004/09/18 17:11 2004/09/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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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정한 인터넷 강국인가?
2004/09/09 21:26
안철수 CEO의 쓴소리를 대충 보자면...
인터넷을 이루고 있는 인프라는 거의 외국산이라는 사실.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고 외국기업 좋은일만 시키는 결과다. 그뿐인가?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인프라에외 중요한 콘테츠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기록문화가 부실한 우리는 쌓아놓은 콘텐츠가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인터넷의 소비유형을 보면 게임, 채팅, 동영상, 음란물등 생산적인것보다는 소비적인것이 많다.
늦기전에 국가적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절대 공감하는 글이다.
지금부터라도 IT관련 서적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번역해서 출판하고 인터넷을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정보등의 체계적인 표준을 만들고 ...
가만보면 할거 정말 많은데...휴..내가 왜이리 마음이 급할걸까?

우리는 진정한 인터넷 강국인가? - 원문보기


Link
http://info.ahnlab.com/ahnlab/ceo_column_view.jsp?num=35
2004/09/09 21:26 2004/09/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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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생성
2004/09/06 20:34
요즘 어느 웹 사이트를 가든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
처음엔 이게 상당히 신경쓰이고 걸리적 거려 가입을 포기하거나 웹페이지 관리자에게 직접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무슨 대다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남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냐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가입하는걸 보면 이미 만성이된듯...

▶ 주민등록번호 생성 알고리즘 보기..


요즘은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도 부족해서 주민등록 번호와 실명을 동시에 확인하여 본인여부를 판단한다.

▶ 실명확인사이트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에 관한 프로그래밍은 그리 어렵지 않을듯...
역시나 돈이 들어서 그렇지...

참고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O 2001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2001.4.27일시행)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유포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o 관련조문
-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4. 허위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2004/09/06 20:34 2004/09/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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