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생성
2004/09/06 20:34
요즘 어느 웹 사이트를 가든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
처음엔 이게 상당히 신경쓰이고 걸리적 거려 가입을 포기하거나 웹페이지 관리자에게 직접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무슨 대다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남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냐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가입하는걸 보면 이미 만성이된듯...

▶ 주민등록번호 생성 알고리즘 보기..


요즘은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도 부족해서 주민등록 번호와 실명을 동시에 확인하여 본인여부를 판단한다.

▶ 실명확인사이트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에 관한 프로그래밍은 그리 어렵지 않을듯...
역시나 돈이 들어서 그렇지...

참고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O 2001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2001.4.27일시행)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유포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o 관련조문
-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4. 허위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2004/09/06 20:34 2004/09/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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